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이미 확정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예산변경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각 지자체는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변경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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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변경 개념과 종류 상세 확인하기
예산변경이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제도를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용, 전용, 이체, 그리고 예비비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예산은 본래 의결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 엄격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에 법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행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재정 자립도 향상과 효율적 지출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경 절차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용 차이점 알아보기
많은 실무자가 혼동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이용은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융통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면 전용은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행정과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용은 입법과목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며,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이동이기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다만 전용이라 할지라도 인건비나 시설비 등 특정 목적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불요불급한 전용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절차 보기
예산 성립 전 사용이란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예산 성립 전이라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이 있거나 재난 복구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이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집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금이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별로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부서의 요청과 예산 부서의 엄격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의회 보고 절차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사용 방법 확인하기
예산의 이체는 기구 개편이나 직제 개편으로 인해 업무 소관이 변경되었을 때 예산을 해당 부서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직의 변화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전용이나 이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자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보루로 사용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025년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시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예산 집행 지침 상세 더보기
현재 시점인 2025년 12월은 회계연도 마무리를 앞두고 집행 잔액 처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집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부서는 변경 절차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예산이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지침에서는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이 강조되고 있어 단순한 예산 소진 목적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 예산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결정 권한 |
|---|---|---|
| 예산 이용 | 정책사업 간 융통 (입법과목) | 지방의회 승인 |
| 예산 전용 | 행정과목 간 융통 (목/세목) | 단체장 승인 |
| 예산 이체 |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이동 | 단체장 결정 |
| 성립 전 사용 | 보조금 등 확정 후 예산 편성 전 집행 | 단체장 승인/의회 사후보고 |
결론적으로 예산변경은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예산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기관은 미집행 사업을 점검하고 적법한 변경 절차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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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예산 전용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법적으로 전용의 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빈번한 전용은 예산 편성의 부실함을 나타낼 수 있어 지침상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나요?
지방재정법령 및 집행 지침상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시설비나 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질문 3. 추경예산과 예산변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경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대규모 변경인 반면, 예산변경(이용, 전용 등)은 확정된 전체 예산 규모 내에서 과목 간 비중을 조정하는 소규모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