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금소득 종류와 정확한 소득 금액 계산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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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나이 요건 확인하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의 부양가족 포함 기준과 소득 합산 방식 상세 더보기
연금을 받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따질 때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수령액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며, 각 연금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입분에 기초하여 수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보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총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연금 수령액이 소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년 기준만 믿지 말고 반드시 최신 수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보기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공적연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총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소득 요건 판정에 포함됩니다. 즉,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정 시 사적연금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연금 종류 | 소득 인정 기준 | 비고 |
|---|---|---|
| 공적연금 | 2002년 이후 기여분 기준 과세대상액 |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 등 |
| 사적연금 | 연 1,500만 원 초과 시 합산 |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등 |
| 기초연금 |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 |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 안 함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누락 시 경정청구 방법 신청하기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의 누락된 공제 항목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을 입력해야 추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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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양가족 연금소득과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 중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Q1.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에 상관없이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씩 받으시는데 공제 대상이 안 되나요?
단순 계산으로 연 60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중 2002년 이전 불입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민연금공단의 지급내역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연금소득 1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금소득 관련 공제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한 확인을 통해 정당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